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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18년 환경개선자금 추가 신청 안내(환경정책자금)

  • 2018.10.19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시설 개선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일반사업자(중소, 중견기업)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4분기 금리 1.95%) 융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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