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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18년 6차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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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단미사료협회
  • 신청기간
    2018.11.26 ~ 2018.12.07  
  • 사업개요
    국내 조사료 제조업체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산 조사료 이용에 따른 장거리 유통보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산 장거리 유통(타시군 50km 이상)실적이 있는 업체



    ☞ 장거리 실운송비의 30~40% (30원/kg 한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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