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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2019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2018.11.30
  • 스크랩 8
  •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회차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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