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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지원-고용환경개선 장려금(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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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ㆍ교재교구비를 무상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ㆍ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ㆍ교재교구비 무상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ㆍ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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