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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융자 지원-고용환경개선 장려금(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2019.01.03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비투자를 위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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