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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019.01.24
  • 스크랩 8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조기마감 사유
    상반기 공고 마감
  •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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