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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19년 가스안전관리 자금융자 사업 공고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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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노후된 가스시설의 현대화와 가스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LPG충전ㆍ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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