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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수출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혁신지원방안 안내

  • 2019.03.11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창업 및 벤처기업의 수출 활성화, 최초 수출 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 수출 희망 및 초보기업 육성을 위한 우대지원을 실시합니다.


    ☞ 수출희망기업(창업ㆍ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수출초보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선적전ㆍ후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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