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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19년 한국무역협회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 가입 지원사업 공고

  • 2019.03.11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수출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및 '(중소Plus+) 수출안전망' 가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8년도 직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 보험료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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