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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 2019.10.07
  • 스크랩 8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고용안정지원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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