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긴급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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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조기마감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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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료 | 변경공고 게시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규모 7,00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7,00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 지원은 동 지침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규정에 따른 피해 확인금액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ㅇ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ㆍ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병ㆍ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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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단,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은 1.9% 고정금리 적용(‘20.2.13일 접수분 부터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ㅇ 2020년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공지(☞확인하기)
- 2020년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15%
- 적용일 :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 단, 기업별 적용금리는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의 코로나19 피해의 경우, 유선상담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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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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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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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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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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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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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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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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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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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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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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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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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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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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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합길 51 지 원희캐슬봉담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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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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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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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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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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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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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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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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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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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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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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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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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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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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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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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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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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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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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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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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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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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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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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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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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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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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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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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