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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2020.01.02
  • 스크랩 15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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