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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서울]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2020.01.3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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