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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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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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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조기마감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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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료 | 조기종료 자동처리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지방세 지원을 도모해 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 지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 등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ㆍ 예시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ㆍ납부기한(3.30.)을 연장 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ㆍ 예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지방세 감면 :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 등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ㆍ 예시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ㆍ납부기한(3.30.)을 연장 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ㆍ 예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지방세 감면 :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 문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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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 홈페이지URL | https://www.moi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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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 홈페이지URL | https://www.moi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