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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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조기마감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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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료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1차 종료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ㆍ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ㆍ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0억원
* 최초(‘20.2.13 자금 신설) 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규모 확대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1.5%
* 최초(‘20.2.13 자금 신설) 1.75%에서 1.50%로 금리 인하(0.25%p↓)(기존 동 자금 신청자에 소급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단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여부는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평가 후 최종 결정),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할 사전교육 면제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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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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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