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제주] 2020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조기마감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
조기종료 | 조기종료 자동처리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내 '코로나19' 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업당 2천만원~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ㅇ 지원업체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업종〔별표1〕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생계형 지원기준은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129,084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지원제외대상 : 도박업, 사치향락업(유흥주점 등),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ㆍ담배 도매업
ㅇ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ㆍ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업체
- 비영리 법인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00억원
ㅇ 지원시기 : 2020. 2. 17. ~ 2020. 5. 29
ㅇ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2천만원 ~ 1억원 이내 (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 기 대출자 별도 지원 가능
- 상환기간 및 횟수 : 1년간 1회
- 이자차액보전비율 : 2.1%
ㅇ 대출금리
담보별 |
최고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수요자부담(%) |
비고 |
보증서 |
3.5이하 |
2.1 |
1.4%이하 |
|
부동산 |
3.8이하 |
2.1 |
1.7%이하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1 |
은행 금리에서 2.1% 차감 금리 |
ㅇ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지원절차
신청 |
→ |
지원대상ㆍ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 |
협약 금융기관(은행) 대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ㆍ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경제통상진흥원 1층
ㆍ 서귀포시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로비층)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ㆍ기업과 |
---|---|---|---|
전화번호 | 064-710-2634 | 홈페이지URL | http://law.jeju.go.kr/index.htm |
담당자명 | 문신영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ㆍ기업과 |
---|---|---|---|
전화번호 | 064-710-2634 | 홈페이지URL | http://law.jeju.go.kr/index.htm |
담당자명 | 문신영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ㆍ기업과(064-710-2634, 2635)
ㅇ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Tel : 064-805-3370~1, Fax : 064-805-3331)
- 서귀포시(Tel : 064-805-3380, Fax : 064-739-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