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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 2020.02.26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ㆍ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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