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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코로나19 긴급조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2020.02.26
  • 스크랩 8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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