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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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조기마감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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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료 | 조기종료 자동처리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사업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ㆍ 제조업 : 500명 이하
ㆍ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ㆍ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ㆍ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ㆍ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ㆍ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ㅇ 지원 제외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ㆍ무도유흥ㆍ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연근무제 지원(☞바로가기)
- 지원 유형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ㅇ 지원금액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사용횟수에 따름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ㆍ 지원 기준
기준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ㅇ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절차 간소화
- 심사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근로자 확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시작, 종료시각 보고 형태의 근태관리도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통합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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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URL | http://www.moe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통합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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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URL | http://www.moe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ㅇ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