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코로나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 시행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0-03-12 ~ 2020-04-03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대상별 1억원~1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최대 20,000백만원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1/4분기 1.50%, 분기별 변동금리)
ㅇ 융자조건
대 상 |
분 야 |
한도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
일반 업체 |
코로나 19 피해업체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운전자금 |
2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운전자금 |
2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운전자금 |
2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해당연도의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코로나피해업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 일반 업체의 선정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 (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으로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운동종목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인정한 체육시설 신규 반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스케이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족구장, 케이블견인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운전자금 |
1억원 |
4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ㅇ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한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증 및 담보평가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ㅇ 접수기간(예정) : 2020. 03. 12 ~ 2020. 04. 03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최종 일정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접수 공고 재확인
신청방법 및 서류
- E-mail : healthyloan@kspo.or.kr
※ 스포비즈 홈페이지(www.spobiz.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기업상담실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566-4573 | 홈페이지URL | http://www.ksp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410-1575 | 담당자 이메일 | healthyloan@kspo.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기업상담실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566-4573 | 홈페이지URL | http://www.ksp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410-1575 | 담당자 이메일 | healthyloan@kspo.or.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대표번호) 1566-4573, Fax : 02-410-1575, E-mail : healthyloan@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