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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남] 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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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행정권고 휴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피해기업별 지원금액 차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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