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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0.06.08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단계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계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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