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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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조기마감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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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료 | 조기종료 자동처리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ㆍ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ㆍ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④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ㆍ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ㆍ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④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의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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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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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