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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4차) 시행계획 공고

  • 2020.07.02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0.06.30 ~ 2020.07.31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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