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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 예비 창업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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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7-14 ~ 2020-07-27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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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업력 7년 이내의 (예비)로컬크리에이터
☞ 유형별 최대 3천만원~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의 (예비)로컬크리에이터 총 140명 내외*
* 대ㆍ내외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① (일반형) 업력 7년 이내 (예비)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 지역특구연계) 지역특구(참고3)에 소재하며, 지역특구 특화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③ (민간투자 연계형)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3천만원 이상을 투자유치(누적치) 받은 (예비)로컬크리에이터*
* [참고1] 투자유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유치 건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ㆍ지인 등의 투자 등은 인정하지 않음(추후 투자유치 증빙자료 제출必)
ㅇ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유형구분 |
지원대상 |
세부요건 |
일반형 |
예비창업자 |
ㅇ 공고일(’20.7.1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아래 공통사항① 참조 ㅇ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3.7.14. 이후 창업한 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일반형 (지역특구연계)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3.7.14. 이후 창업한 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역특구(참고3) 해당 시ㆍ군ㆍ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역 특구 특화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업자 |
민간투자연계형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3.7.14. 이후 창업한 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아이템으로 창업 이후 3,000만원 이상을 투자유치(누적)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공통사항 |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설립연월일” ③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④ 공동대표ㆍ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해당유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필요 | |
신청제외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ㆍ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본 사업은 3가지 유형(일반형, 일반형(지역특구 연계형), 민간투자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접수ㆍ평가ㆍ지원하며 유형별 지원사항ㆍ선정절차 등이 상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 지원개요
유형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일반형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110명 내외 |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
일반형(지역특구연계)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10명 내외 |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
민간투자 연계형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20명 내외 |
사업화자금(최대 5천만원) |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서비스ㆍ시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유형에 따라 지원
ㆍ (일반형)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ㆍ (일반형 : 지역특구연계)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ㆍ (민간투자 연계형)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ㆍ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ㅇ 사업수행(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활용자원의 소재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유치 증빙서류(해당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생태계조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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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 담당부서 | 지역별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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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ccei.creativekore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주관기관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번호 |
소재지 |
주관기관명 |
연락처 |
1 |
강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35 |
2 |
경기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070-4164-8951 |
3 |
경남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55-291-9364 |
4 |
경북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31 |
5 |
광주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2-364-9157 |
6 |
대구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9-6386 |
7 |
대전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600 |
8 |
부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051-749-8980 |
9 |
서울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9155 |
10 |
세종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1026 |
11 |
울산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052-716-5165 |
12 |
인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032-458-5026 |
13 |
전남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7 |
14 |
전북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37 |
15 |
제주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56 |
16 |
충남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13 |
17 |
충북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43-710-5923 |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