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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2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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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7-20 ~ 2020-08-13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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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해외 진출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6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진출 지원금 1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20.7.20.) 해외 진출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정보 취득, 타겟 시장 및 고객의 선정, 현지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7.20.) 해외 진출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정보 취득, 타겟 시장 및 고객의 선정, 현지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
① 예비창업자
-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ㆍ 폐업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
- 본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신청한 대표자가 협약 책임자가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협약기간 중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內 국내 창업(개인, 법인)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② 창업기업
- 최초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013년 7월 20일 이후 창업한 기업)
ㆍ 업력 확인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참고3]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현지 시장·기술트렌드 정보,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해외 액셀러레이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초기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 및 기관으로 본 프로그램 통해 해외 액셀러레이터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6주간의 현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
ㅇ 지원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20.9월 중) ’20.12.31.(목)까지
ㅇ 모집분야 및 규모 : 15개사 내외
구분 |
중국 |
영국 |
모집분야 |
전 분야 |
사이버보안, IoT, 핀테크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
5개사 내외 |
ㅇ 지원내용 : 중국 또는 영국 진출 가능성 탐색을 위한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지원금(10백만원)
* 선정평가 및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제공되지 않음
*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전워크숍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함(세부내용 6쪽 참고)
ㅇ 진출 지원국가 : 중국 또는 영국
- 해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일정
국가(지역) |
해외 액셀러레이터명 |
프로그램 일정(6주) |
해외진출 지원금 |
중국(상하이) |
InnoSpace |
’20.10.19.(월)~11.27.(금) |
10백만원 |
영국(런던) |
CYLON lab |
ㆍ 프로그램 일정(기간) 및 운영방법은 코로나19 등 내ㆍ외부적인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ㆍ 세부내용은 '[붙임2]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모음' 참조
ㅇ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6주) :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온라인 보육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멘토링, 비즈니스미팅,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
- 해외진출 지원금(10백만원) : 해외 진출 가능성 타진을 위한 시장조사, 국제특허 출원·등록, 해외 마케팅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으로 집행 가능
- 해외진출 지원금은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70% 이하)과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현물,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구성
ㆍ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ㅇ 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 ’20.7.29.(수) 14:00 ~ 15:30
- 개최장소 : 팁스타운 S2 유니온스퀘어(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지하 1층)
- 신청방법 : 구글 설문링크(☞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국 1개 액셀러레이터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이후 액셀러레이터 변경 불가
ㅇ 신청 서류 : 영문 사업계획서, 영문 PPT,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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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40-7322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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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40-7322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문의처 |
전화 | |
K-Startup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2-481-6815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 |
02-3440-7325, 7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