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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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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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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조기마감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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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료 | 조기종료 자동처리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①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차등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등 차세대SW시설, 실감형콘텐츠등 콘텐츠시설, 지능형반도체센서등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시설, 5G이동통신등 차세대방송통신시설, 바이오화합물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등 에너지신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등 로봇, 무인이동체등 항공우주시설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②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이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단, 중소기업은 예외)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시행령 제22조의9, 시행규칙 제13조의8
지원조건 및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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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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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