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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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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2020.07.22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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