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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0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안내

  • 2020.07.23
  • 스크랩 7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1인기업,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 법률자문, 해외진출 컨설팅, 저작권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1인기업, 예비창업자


    ☞ SW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내방상담, 저작권 교육 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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