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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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9-21 ~ 2020-10-16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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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자금 및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병역특례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진공 연수비 할인, 정책자금 우대 등 헤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②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②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혜택 : 정책자금 우대,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중진공 연수비 할인, 병역특례 가점 등
* 중기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 중기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ㅇ 제출 서류 : 최근 3년(‘17∼’19년) 표준재무제표,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기업인력지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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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51-9035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기업인력지원처 |
---|---|---|---|
전화번호 | 055-751-9035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035, 9829, 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