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10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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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10-26 ~ 2020-10-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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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신제품인증(NEP)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ISO
ㅇ HACCP
지원분야 및 대상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ㅇ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6일(월) 9시 ~ 2020년 10월 30일(금) 18시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단, 법인 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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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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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