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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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11-09 ~ 2020-11-22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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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광고 및 시ㆍ군ㆍ구 특산물, 관광지 홍보 등의 옥외광고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홍보 등), 시ㆍ군ㆍ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옥외광고 매체사 제안가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자체(광고주)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매체 : 옥외광고 지원사업 등록 매체 188개소(하단의 첨부파일 [참조1, 참조2] 참고)
※ 광고매체 세부내용은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사업 사이트(www.ooh.or.kr/media)회원가입 후 열람 가능
ㅇ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 까지(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ㆍ매체비ㆍ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ㅇ 지원횟수 : 광고주는 최대 3개의 광고매체를 신청 및 선정 가능
- 추후 선정된 광고주는 신청한 광고매체 계약 및 광고집행이 필수이며, 선정 이후 중도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디지털 광고매체는 광고매체당 1구좌를 원칙으로 함
※ 1차 모집 시 선정된 광고주는 최대 2개 광고매체로 한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media)
ㅇ 제출 서류 : 광고지원 신청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생활공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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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5-3544 | 홈페이지URL | https://moi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생활공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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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5-3544 | 홈페이지URL | https://moi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4, 3539)
ㅇ 한국 옥외광고센터(02-3274-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