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1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ㅇ 신청자격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ㅇ 신청요건 : 다음 각 호를 충족할 것.
- 가)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지정 및 관리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함.
- 나)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 다) 참여기업의 40% 이상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함.
※ 가), 나)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지정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계약
-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사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6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계약 가능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ㅇ 신청서 접수기간
회 별 |
접 수 기 간 |
제 1 회 |
2021. 03. 02. ∼ 2021. 03. 15. |
제 2 회 |
2021. 06. 01. ∼ 2021. 06. 15. |
제 3 회 |
2021. 09. 01. ∼ 2021. 09. 15. |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후 접수
- Tel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449)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 신청제품 목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
전화번호 | 070-4056-7449 | 홈페이지URL | http://www.pp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
전화번호 | 070-4056-7449 | 홈페이지URL | http://www.pp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449, 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