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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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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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 라.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 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 라.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 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조건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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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