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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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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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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소상공인, 소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 성장기반자금(융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사 업 명 |
개 요 |
예산 (억원) |
지원대상 |
사업 공고 |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13,000 |
소상공인 |
1월 |
성장기반자금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
10,000 |
소상공인 |
1월 |
특별경영안정자금 |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
11,000 |
소상공인 |
1월 |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
3,000 |
소상상인 |
1월 |
구분 |
내용 |
저신용 등 취약계층 및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11,000억원) |
수요자 중심의 |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운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3,0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목적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지원
- 지원규모 : 10,0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0.6%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업체당 2~5억원 한도
ㆍ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1,0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ㆍ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ㆍ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혐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 홈페이지 및 ‘21년 융자 개별공고 참고
ㅇ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 목적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0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소상공인
- 지원조건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ㆍ 대출한도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ㆍ 대출기간 : 운전 5년, 시설 8년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대출 평가 |
대출 실행 |
2021.1월 |
2021.1월∼ |
2021.1월∼ |
2021.1월∼ |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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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63-7122 | 홈페이지URL | https://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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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63-7122 | 홈페이지URL | https://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