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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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3월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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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자진신고사업장의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대상 보험료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ㅇ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 납부기한 까지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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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1588-0075 | 홈페이지URL | https://www.kcomwel.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1588-0075 | 홈페이지URL | https://www.kcomwel.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