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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안양시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21.01.06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안양시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전ㆍ기술개발자금, 일반시설자금, 특별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운전ㆍ기술개발자금(6억원),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설자금(30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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