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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1년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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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01-15 ~ 2021-01-29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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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장편(60분 이상) 영화
ㅇ 자격요건
- 극장 개봉 장편영화 1편 이상의 제작 경험이 있으며, 기획개발 단계가 완료되어 최소 1개국 이상 아세안 국적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IP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제작업자
※ 다음은 외국 제작(투자)사로 보지 않음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 내국인·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해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 공동제작에 참여한 영화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비율이 다음 조건을 갖출 것
ㆍ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ㆍ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아세안 해당 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장편 부문(영화)
-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장편(60분 이상) 영화
- 편당 지원금액 : 편당 최대 1억 원 지급 (1편)
- 지원자격 : 국내 영화제작업자
- 지원총액 : 1억 원
※ 단편 극영화는 옴니버스 형식의 60분 이상 작품만 지원 가능
※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율 : 의무사항 없음. 단, 하기 자격요건 중 국적별 출자비율은 충족해야 함. (동 사업 포함, 각국 공동제작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자격요건 중 출자비율에 포함됨.)
ㅇ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2021년 3월 중순 ~ 4월 초 예정)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촬영 시작해야 하며, 본 촬영 시작 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착수 통보하여야 함.
※ 시나리오 최종고, 세부 촬영 일정 및 스태프·배우 명단, 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필수 첨부) 등
-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작 완료하고, 2021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정산 행정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ㅇ 보조금 용도 : 순제작비
- 사전제작(Pre-production) :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개발진행비 등
- 제작(Production) : 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촬영/녹음/조명 등 기자재비용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후반제작(Post-production) : 편집, 녹음, DI, 음향, 자막 등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담당부서 | 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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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720-4818 | 홈페이지URL | https://www.kofic.or.kr/ |
담당자명 | 이경목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담당부서 | 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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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720-4818 | 홈페이지URL | https://www.kofic.or.kr/ |
담당자명 | 이경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