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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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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1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1.01.13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조기마감 사유
    변경 공고
  • 사업개요
    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사회 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제주] 2021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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