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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5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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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01-11 ~ 2021-01-26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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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의 활성화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①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필수, ②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한 충전기 개방 동의 증빙자료 제출, ③ 기업 주차장 등 사유화가 가능한 장소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총 5.28억원(29기 + α)
* 사업진행에 따라 지원물량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 설치비용 세부내용은 “2020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 참고
ㆍ 설치용량 및 1개소 당 설치대수에 따른 충전기 1기당 보조금 상한액
구 분 |
1기 |
2∼5기 |
6∼10기 | ||||
50kW |
1,800만원 |
1,700만원 |
1,600만원 |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1,550만원 |
250만원 |
1,450만원 |
250만원 |
1,350만원 |
250만원 |
100kW(싱글) |
2,650만원 |
2,550만원 |
2,450만원 |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2,150만원 |
500만원 |
2,050만원 |
500만원 |
1,950만원 |
500만원 |
100kW(듀얼) |
2,900만원 |
2,800만원 |
2,700만원 |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2,400만원 |
500만원 |
2,300만원 |
500만원 |
2,200만원 |
500만원 |
200kW(듀얼) |
4,300만원 |
4,150만원 |
4,000만원 |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3,300만원 |
1,000만원 |
3,15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설치비 및 한전불입금 등 모든 보조금은 부가세 제외
- 보조금은 총 2회 이상 분할하여 교부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교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원방식 : 공단에서 접수건 평가하여 승인* 결정하면, 지원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단에서 설치 점검 후 지원자에게 설치비용의 50% 지원**
* 공단은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 승인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총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조금 교부
ㅇ 지원조건
- 충전 커넥터 타입,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
50kW |
100kW 싱글 |
100kW 듀얼 |
200kW 듀얼 |
충전 커넥터 Type(필수)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주차면 |
1개 이상 확보 |
1개 이상 확보 |
2개 이상 확보 |
2개 이상 확보 |
동시충전 |
- |
- |
동시충전 가능 필수 | |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사업자는 충전기 이용 현황(충전소별 월 사용량 등)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고, 공단에 해당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월 이용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공단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규격을 준수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 견적서 및 충전기 사양 설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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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2-920-0433 | 홈페이지URL | http://www.energy.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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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2-920-0433 | 홈페이지URL | http://www.energy.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