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1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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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별도 공지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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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소상공인 대상
☞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성장촉진자금(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회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성장촉진자금 |
- 성장촉진자금(운전) |
ㅇ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일부자금 별도한도 부여
ㆍ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ㆍ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9년 3천만원 대출 후 ’20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ㆍ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ㆍ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매출액 확인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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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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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