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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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02-01 ~ 2021-02-1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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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필수제출 서류 |
세부내용 |
투자동의서 |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출연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컨소시엄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컨소시엄 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 위탁연구개발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100억원, 55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붙임 1 참조)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방법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ㅇ 투자기업 출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투자
구 분 |
지원규모 (정부) |
연구개발비 비중 |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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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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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 |
일반과제 BIG3 소부장 |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X)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
대기업, 공공기관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
중견기업 |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4]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 기준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협력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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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협력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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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s://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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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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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IP-R&D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 지원 |
02-3287-4301 02-3287-4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