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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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01-20 ~ 2021-01-2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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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한 기업
☞ 주택 지원 및 건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구분 |
분야별 면허 종류 | |
열 분야 |
태양열, 수열에너지 |
모집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지열 |
모집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법」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
전기 분야(태양광, 소형풍력 등) |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열․전기 복합분야(연료전지) |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업체로,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 |
폐기물설비 |
모집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분 야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 |
ㅇ 유의사항
- 금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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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855-3020 | 홈페이지URL |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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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855-3020 | 홈페이지URL |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