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ㆍ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