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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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01-25 ~ 2021-02-22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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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역량 및 R&D인력 유지ㆍ강화를 위해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당 1개 과제,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연구전담요원
ㅇ 신청자격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공고 시점에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등)에 처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증빙자료 : 2019년,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정량적 자료(6. 신청기간 및 방법의 제출서류 참조)
- 인력 :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연구인력*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20.7.25 이전 신고된 인력)을 초과․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90제(기업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민간부담 최소화(정부 출연 100%), 다만, 기업은 과제 수행기간 중 참여연구인력 고용 유지 의무
* 정부지원금 5,000만원은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2명 이내)이며, 인건비는 과제비 총액의 40~50% 범위에서 지원
* 연구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금(R&D과제) 지원 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인정
ㅇ 지원내용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
* 연구내용은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제안
ㅇ 지역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50%이상 선정
ㅇ 우대가점(3점 이내)
- ’18년 이후 대학․출연연 등 공공 기술을 이전받은 기술실시 계약이 있는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인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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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60-9062 | 홈페이지URL | https://www.koita.or.kr/main/main.aspx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인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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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60-9062 | 홈페이지URL | https://www.koita.or.kr/main/main.aspx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