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비스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범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IP서비스 비즈니즈 모델 진단ㆍ설계 및 차별화, 시범서비스 개발을 통한 확산전략 수립 등 IP서비스 RD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 시행 공고(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