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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18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공고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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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해외자원개발협회
  •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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