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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대전] 2018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2018.02.28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대전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사업 활성화와 안정적 기업운영를 위해 점포시설 개선, 상가 건립, 창고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유통업자

    ☞ 점포시설 개선자금(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유통업 운영자금(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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