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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울산] 2018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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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재공고 등록
  • 사업개요
    울산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융자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2.5%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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