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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6월 접수 개시 안내

  • 2018.06.04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18.06.08 ~ 2018.06.15  
  •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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