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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협동조합 전용자금 접수 게시 안내

  • 2018.10.08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2018년도 접수 마감 안내
  •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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